행복주택 입주자격, 80% 대학생 등 젊은층… 최장 2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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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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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 4곳 800여가구 준공 예정, 8~9월 입주

행복주택 가좌지구 전경.[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보면 입주물량 대부분이 젊은층에게 돌아가며 공급 대상별로 소득·자산 기준이 정해졌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물량 80%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20%는 취약·노인계층에게 돌아간다. 산업단지에 들어설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가 배정된다.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급 물량 50%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보면 우선 대학생·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 단,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유효하다.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해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유형이 변경될 경우 최대 1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의 최장 거주기간은 20년이다.

지역의 경우 대학생은 학교, 취업·결혼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시·군에 살아야 한다. 산단 근로자는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한편 행복주택 사업승인 가구수는 지난해말 기준 총 2만600여가구다. 서울에서는 송파 삼전(50가구), 서초 내곡(87가구) 등 4곳에서 약 800가구가 연내 준공하고 8~9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잘 살펴본 후 입주자 모집 시 유형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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