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지난해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전국 토지물건의 공시지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3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낙찰된 전국 토지물건(1만9961건)의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 비율은 195.94%, 공시지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27.80%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국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057건이 거래된 충북으로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는 220.3%, 낙찰가는 299.2%로 전국 9개 도 중 가장 높았다. 이는 공시지가가 1억원인 충북지역의 토지가 2억2000만원에 감정됐고, 이를 낙찰받는 입찰자들은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써냈다는 의미다.
경매 낙찰된 토지물건의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와 낙찰가 비율 격차는 충북과 경남, 경북 순으로 컸다.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와 낙찰가 비율 차이가 가장 컸던 충북지역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 증가율은 4.26%로 전국 평균 증가율 4.14%를 웃돌았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15.5%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개발사업 반영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와 낙찰가 비율이 두번째로 컸던 경남은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 비율은 209.37%, 낙찰가 비율은 270.82%로 조사됐다. 올해 경남 공시지가 증가율은 7.05%였고 울산은 9.72%에 육박했다. 오는 5월 개통하는 울산대교로 인한 개발 호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다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공시지가 대비 낙찰가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입찰가 산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이러한 방법은 낙찰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국가 행정편의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정한 수치"라며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낙찰 후 가치를 셈해볼 수 있는 실거래가 정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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