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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업무상 배임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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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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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남궁진웅 timei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처벌 규정과 특병가법사 배임의 가중처벌 규정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현규(63)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채규철(65)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형법 356조는 업무상 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배임 규모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지난해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신 전 회장과 채 전 회장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과 특경가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법률의 전체적인 내용과 조문의 의미를 살펴볼 때 "의미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이 경영상 판단에 대한 법리를 수용해 배임죄의 고의성 판단을 할 때 엄격한 해석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잉입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가중처벌에 대해서도 "재산범죄에서 이득액 법익침해라는 결과불법의 핵심요소"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 재판관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범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요소로 이뤄진다"면서 "배임규모만을 기준으로 차등 처벌하는 것은 형벌 체계상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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