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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익명의 투서로 상사를 음해한 경찰관이 받은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경위는 2012년 서울의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함께 일했던 B경감을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이듬해 7월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 팩스로 보냈다.
투서의 내용은 B경감이 지구대장으로 근무할 때 치안협의회로부터 술접대를 받았으며 또 부의금을 내지 않은 동료에게 부의금을 정황상 강요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A경위는 이런 내용의 익명 투서를 자신의 부인을 시켜 팩스로 보냈고, 서울경찰청은 투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B경감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무고 사건으로 보고 내사에 들어갔다.
서울청은 정황상 A경위가 투서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무기명 투서이고, 이로 인해 B경감이 불이익을 받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무고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하는 대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경위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징계 취소소송을 냈다.
자신의 처가 투서를 팩스로 보낸 것은 맞지만 제3자에게 부탁을 받고 보냈을 뿐 자신이 투서를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인의 비위사실을 익명으로 투서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팩스로 그 투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경위가 B경감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적쇄신대상자로 결정돼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불만을 품고 투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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