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은 2015년 1월 3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지난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낸 납세자이며, 지방세를 기한 내 낸 납세자 60만3,433명 중 60.02%에 해당된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납세증명서(세목별 미과세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게 된다.
수수료 면제 기간에 올해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혜택은 취소되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29만 7,197명의 성실 납세자가 선정되어 6,701건, 536만원의 지방세 증명 발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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