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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김영란법 타결, 긍정적…투명사회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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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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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사진=정의당 제공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사항이) 원안에서 일부 후퇴된 점이 있더라도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를 금지시킨 ‘김영란법’의 취지와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돼 다행스럽다”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 지은 것에 대해선 “친인척이 부패 비리에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금품수수의 우회적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남겼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심 원내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와 청탁 문화를 일소할 엄정한 실천의지”라며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혁신도 뒤따라야 한다. 김영란법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로 가는 첫발을 내딛자”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2일) 국회에서 담판 회동을 열고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인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해 전격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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