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연말정산제도 변화로 예년보다 홀쭉한 2월 봉급을 받은 직장인을 위해 '신한명품 네오(Neo)50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추천한다.
3일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내년 연말정산을 책임질 세테크 상품으로 IRP를 빼놓을 수 없다"며 "기존에는 IRP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합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IRP만 가지고도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기존 대비 세액공제액을 39만6000원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총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받는 세금으로만 13.2%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IRP는 물론 노후를 위한 연금상품이다. 세제혜택뿐 아니라 투자자 개인별 재무상황에 따른 맞춤형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한금융투자는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1억원 이상 IRP를 운용하는 고객은 VIP 보고서도 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조합해 수령액을 키우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제시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전국 영업점에서 퇴직연금 전문직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전문직원을 통해 IRP 같은 연금상품은 물론 은퇴설계까지 동시에 상담받을 수 있다. 지점에 내방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한 방문 IRP 계좌개설 서비스도 제공한다.
더 많은 은퇴설계 정보를 원할 경우에는 '신한 네오50 연구소'를 이용하면 된다. 은퇴연구소인 네오50 연구소는 수많은 기업이나 학교를 상대로 은퇴세미나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재무 컨설팅 외에도 비재무적인 은퇴설계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심층 종합은퇴설계를 위한 출장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 세제혜택 상품인 재형저축펀드와 소득공제장기펀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형저축펀드는 14% 이자와 배당소득세가 면제(농특세 1.4%는 과세)된다. 과세대상소득이 큰 펀드(해외펀드, 국내외 채권형펀드) 투자에 유리하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현재 유일한 소득공제상품으로 연 600만원까지 납입액 40%가 공제된다.
이런 세제혜택 펀드는 신한금융투자 온라인 펀드몰인 'S캐치 펀드'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S캐치 펀드에서는 개인별 상황에 맞춘 추천펀드 선정, 보유펀드 진단, 리밸런싱 제안이 제공된다.
세제혜택펀드에 투자할 경우 절세혜택만을 염두에 둔 나머지 사후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신한금융투자는 S캐치 펀드를 통해 지점 내방 없이 전문가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심승아 신한금융투자 투자상품부 펀드팀장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려면 미리미리 세제혜택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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