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K 등 공시누락·허위기재 '처벌'…대기업 공시위반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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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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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14년 기업집단현황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

  • 롯데·SK·대성·포스코 등 58개집단 중 201개 계열 총 6억3100만원…나머지 경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국내 대기업들이 지켜야할 이사회 운영·재무현황의 공시의무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위반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SK·대성·포스코 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처벌 받은 대기업들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58개 기업집단 소속 424개사 가운데 공시규정 위반 기업은 201개사였다.

공정위는 롯데·SK·대성·포스코 등 201개 위반기업들에 대해 총 6억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일 미만의 지연공시·계열편입 이후 30일 이내의 법위반·완전자본잠식 등의 유형은 경고조치했다.

이번 조사를 보면 58개 기업집단 424개사 중 37개 집단 179개사가 352건의 공시를 위반했다. 위반유형은 대부분 누락공시가 84.9%(299건)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허위공시 7.7%(27건), 지연공시 5.4%(19건) 미공시 2%(7건) 등의 순이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에서는 롯데가 총 42건으로 가장 많은 공시의무를 어겼다. 비상장사를 포함할 경우에는 롯데가 52건을 위반하는 등 총 6128만원의 과태료가 처벌됐다.

이어 SK가 39건(비상장사 포함), 대성이 36건, 포스코 33건, GS 26건, LG 25건, KT 23건, 동부 22건 등의 순이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만 따지면 37개 집단 74개사가 123건을 위반했다. 비상장사 위반 기업 중 롯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 9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9건 등의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지연공시가 79건(64.2%)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미공시 37건(30.1%), 누락공시 7건(5.7%) 등이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임원변동사항 위반(일부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 늦게 공시하거나 미공시)이 96건(7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이번 조사는 2014년 대기업집단 지정당시 2년 연속지정된 58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1653개사) 중 약 1/4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대상 330개사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대상 중 상장사 및 금융·보험사를 제외하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심봉삼 과장은 이어 “전년보다 검검대상 회사수가 증가했으나 위반회사수·위반건수 및 위반회사비율이 감소했다”며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노력을 계속 강화하는 등 향후 공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각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도 매년 점검을 실시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공시위반 기업집단현황
롯데·SK·대성·포스코·GS·LG·KT·동부·서울시도시철도공사·태영·한국전력공사·대우건설·영풍·현대중공업·미래에셋·현대차·금호아시아나·이랜드·인천도시공사·한라·농협·태광·CJ·부영·한국타이어·삼성·인천국제공항공사·하이트진로·LS·현대산업개발·부산항만공사·한국도로공사·KT&G·한솔·한국토지주택공사·대우조선해양·동국제강·한진·한화·한국수자원공사·현대·오씨아이·효성·코오롱·한국GM·세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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