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9월에 시행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경우 직접 구축하는 방식보다 생산성 향상, 업무효율 증가 및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공공부문인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이 도입되도록 가속화하고,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시범사업, 세제 지원,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법규정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기술·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내용으로 담았다.
정부는 또 각종 사업·단체의 인·허가 조건으로 전산시설 구비가 포함될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조건 충족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기업들이 향후 전산시설 구축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처럼 각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기존 전산시설 구축 투자비의 50% 이상, 운영 및 유지보수비는 30%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시범사업과 사업단지도 조성할 예정이다. 전국 4곳에 문을 열 클라우드 사업 단지에서는 노후화된 산업 현장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고, 일선 학교부터 클라우드컴퓨팅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기업뿐 아니라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아마존, MS, 구글, IBM 등의 기업들은 글로벌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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