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변호인 "관대하게 집행유예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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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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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그룹 글램 전 멤버 다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지연은 징역 1년 2개월,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과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지연․다희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지연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했고, 다희도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너무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밝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드릴 줄 몰랐다.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해 징역형을 받았다. 이지연과 다희의 판결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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