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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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통일부 장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개정안은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을 현행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에서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변경했다.
현행 규정은 국내 단체가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하려면 먼저 통일부 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 북한의 상대 법인·단체 등과의 관계 유지, 분배 투명성 확보 등을 내걸었는데, 개정안은 이런 요건에 대한 과거 실적이 없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 사업 등 다양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이번 자격 요건 완화에 따라 국내 관련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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