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김영란법'을 제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그의 발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김영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최초 제안한 김영란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해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김영란 전 위원장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서도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공직자를 막자는 취지로 '김영란법'을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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