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업계,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정책 강화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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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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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국내 백화점 업계가 직원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강구하고 나섰다. 특히 워킹맘 등이 보편화 된 가운데 기혼 여직원들을 위한 제도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지난 10일,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제도를 최대 2년 늘리고 자녀돌봄 휴직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늘리는 등의 육아휴직제도 확대방안을 내놨다.

지난 2012년 업계 최초로 자동 육아휴직과 자녀돌봄 휴직 제도 도입한 이 백화점은 특히 워킹맘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도서, 온라인 강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출산 후 복귀 때에는 리스타트(Restart) 교육을 제공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해주고 있다.

올해는 여성들이 핵심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십 진단, 여성 리더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특히 2010년 3월에 업계 최초로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롯데백화점 어린이집(서울시 종로구 재동)’을 개원해 운영 중이다. 2013년 9월에는 노원구 상계동에 직원 자녀들을 위한 롯데 어린이집 2호점을 개원해 운영중이다.

현대백화점도 이날 올해 처음으로 직원 자녀 중에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선물인 '스쿨박스'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이 박스에는 초등학교 교사 20명의 의견을 들어 구성한 23종의 학용품과 CEO의 입학 축하 편지로 구성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버스 캐릭터’로 상자로 포장했다고 한다.

해당 입학 선물은 올해 대상자 97명에게 각 사업소 임원이 직접 전달했으며 매년 80~100명의 직원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대백화점은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3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 30일 유급 휴가제', 하계휴가 중 홍콩·싱가포르·필리핀 세부·괌 등의 해외 휴양지 호텔 숙박비도 3분의 2를 회사가 지원하는 '해외 휴양소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육아 휴직 후 복귀율이 97%에 달한다는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여성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자녀들을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단축근무제와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임신시점부터 근무시간을 한 시간 줄여 근무할 수 있으며, 탄력근무제를 운영해 출근 전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데려다 줄 수 있게 출근시간도 조정할 수 있다.

또 자녀 양육 때 어머니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출산 전후에는 출산 휴직 8개월, 법정 육아휴직 12개월과 희망육아휴직(12개월)을 통해 총 2년8개월동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직원이 휴직으로 6개월 이상 휴직에 들어가면 즉시 해당팀에 대체 인력을 충원해 해당팀장 및 팀원들도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어, 희망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도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 백화점 측의 설명이다.

출산 직원들이 휴직 후 업무 복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희망부서 우선 배치제도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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