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포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과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적용 범위와 속도, 방법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영란법의 원안을 만들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법 시행 전 개정이나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활동시한이 만료된 당 보수혁신위와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필요하다면 (활동기간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제시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가동에 맞춰 당 보수혁신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속한 여·야·정부·공무원노조·전문가들이 전날 중간발표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인정한 데 대해 “이번 합의를 통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가는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대타협기구가) 90일간의 활동기간 중 이제 종료까지 정확히 18일 남기고 있다”며 “개혁으로 가는 물꼬를 튼 만큼 서로 상생하는 합의안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4월 임시회에서는 특위가 본격 활동을 개시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적용 범위와 속도, 방법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영란법의 원안을 만들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법 시행 전 개정이나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속한 여·야·정부·공무원노조·전문가들이 전날 중간발표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인정한 데 대해 “이번 합의를 통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가는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대타협기구가) 90일간의 활동기간 중 이제 종료까지 정확히 18일 남기고 있다”며 “개혁으로 가는 물꼬를 튼 만큼 서로 상생하는 합의안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4월 임시회에서는 특위가 본격 활동을 개시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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