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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방문한 창덕여중 대강당은 지은 지 66년이 된 건물로 지난해 안전점검을 통해 잠정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강당도 D등급 확정 판정을 받으면 재난위험시설표지판을 달게 된다 [이한선 기자]
재난위험시설이라는 안내와 함께 불안한 가운데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 건물 중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39곳이 재난위험시설표지판을 붙이고 운영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재난위험시설표지판을 설치한 학교 시설이 104곳이었으나 65개 시설은 개.보수가 완료돼 39개 시설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개보수가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시설의 경우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로 안내하도록 하고 지정등급과 지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자체장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위험시설 내에 대피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출입이나 이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구역에서의 대피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제대피시키거나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안전점검 결과 D, E등급을 받게 되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고 D등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판정을 받은 경우다.
교육부가 지난해 처음 안전진단을 실시해 40년 이상 경과로 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던 747개동 중 35개동(초중등 28, 대학 7)이 잠정 D등급으로 확인되면서 이 중 확정되는 경우 재난위험시설로 재난위험시설표지판을 붙여야 해 기존 39곳에서 추가로 많으면 74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잠정 D등급을 받은 시설은 재난위험시설로 확정되기 전까지 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이날 방문한 창덕여중 강당의 경우가 이번 안전점검에서 잠정 D등급을 받은 경우다.
서울에서 잠정 D등급을 받은 두 곳 중의 한 곳이다.
1945년 설립된 학교로 1949년 지어진 강당은 66년이 된 건물로 천정은 붙어 있는 팬널이 언제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들 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체육 수업이 진행중이었다.
입구 쪽의 지붕도 표면이 일부 뜯겨 나가 있었다.
이곳도 D등급이 확정되면 재난안전위험시설표지판을 설치해 이를 안내해야 한다.
잠정 D등급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를 거쳐 등급이 확정된다.
D등급이 확정되는 경우 철거해 새로 건축을 하거나 보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안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D등급으로 확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결과와 조치계획을 공지하고 건물에 대한 구조보강 및 개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구조보강은 1년, 개축은 2년 이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사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부득이하게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전담자지정 및 정기점검, 안전시설설치, 정밀계측 등 특별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시설을 재난위험시설표지판을 붙여놓고 사용하는 경우 월 2회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면서 쓰게 된다”며 “D등급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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