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치의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사진=남궁진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환자 이모(77)씨가 지난해 3월 14일 대전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사흘 뒤 넘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주치의였던 장모(41)씨가 제대로 조처하지 않은 탓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면서 이씨의 가족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이씨는 두차례 걸쳐 넘어지며 두개골 골절 및 턱골절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주치의 장씨가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의뢰하지 않아 이씨는 다른 병원에서 봉합수술만 받았고 사흘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씨는 6개월 뒤 이씨는 사망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씨는 병원에 입원한 동안 모두 아홉 차례 넘어졌다. 사고 당일인 지난해 3월 17일에는 하루에만 두 차례 넘어져 두개골과 턱이 골절됐다.
특히 간호사도 사고 당일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주치의 장씨에게 직접 관찰을 요구했고 큰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으나 장씨를 그로부터 사흘이나 지나서야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입원할 당시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연결부위의 골절 수술을 받아 보조기에 의지해야만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주치의 장씨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씨가 이처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점과 이미 병원에서 수차례 넘어졌다는 사실을 장씨가 알고 있었는데도 주치의로서 낙상 방지 조치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는 "이씨가 사고 당일 심각한 증상을 보였는데도 X레이와 CT 촬영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씨가 확인하지 않은 점, 간호사의 요청을 받고서야 병원에 이송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치의의 통상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이씨의 직접 사인인 패혈증의 원인이 신부전이고, 신부전의 원인은 경막하혈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막하혈종은 이씨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1, 2차 낙상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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