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여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놓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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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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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여야가 전체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 보장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금 기금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을 올려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즉, 세금을 추가로 넣지 않는 한 연금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는 의미다.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무원을 포함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목적대로 공무원연금을 깎는 데만 주력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더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 모습 [남궁진웅 timeid@]



또 2016년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아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기초연금 5%를 포함해 50%로 맞춰지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소득대체율 보장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에 따라 보험료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려면 부담률이 9.0%에서 15.3%로 올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무원연금보다 포괄 범위가 넓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못 박아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인 반면, 대타협기구 활동 목적에 맞게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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