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소방시설업체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은 12일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반납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업을 폐업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경우 폐업 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시설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경우 폐업 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시설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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