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의 하나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본격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분야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 분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무역이득공유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오는 6월까지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10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부가 지난주 개최한 시도농정국장회의에서 한·중 FTA 국내대책의 핵심사안으로 무역이득공유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들 지자체는 또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와 밭기반정비 강화, 시설현대화사업 확대, 농업용 전기요금 인하, 면세유 확대 등도 FTA 대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단체·지방자치단체·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 FTA 활용, 피해최소화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피해보전 직불제를 개선하고 무역이득공유제도 충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발의돼 통과됐으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재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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