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객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돈 봉투를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IT 사업가 A(51)씨는 지난 10일 강남구 삼성동 모 시중은행 지점 직원 정모(38·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제안했다.
정씨는 지난 3일 한국 돈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하려는 A씨에게 100달러 지폐 60장을 내주려다 실수로 1000달러 지폐 60장을 줬다.
A씨는 "돈 봉투에 든 내용물을 보지 못했고 그 봉투도 분실했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정씨는 사비로 손실액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씨에게 4400만원 정도 피해를 본 것이니 피해를 반분해 각자 2200만원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남편과 상의해야 한다며 전화를 끊은 정씨는 같은 날 "90%를 준다면 합의하겠다"고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3일 강남경찰서에 다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합의 시도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말할 단계는 아니고 해당 지점 안팎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와 양측 진술을 자세히 분석해 진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해당 은행 지점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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