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파관리소 불법 전파사용 덤프트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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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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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주파수대역을 불법 변경한 차량용 무전기를 사용해 지하철 무선통신에 혼신 장애를 끼친 덤프트럭 운전기사 2명이 적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 2월 말부터 불법무선국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주파수를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고 모(65)씨와 문 모(76)씨를 적발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공사현장 등을 오가며 차량 무전기로 동료 기사 등과 통화하면서 지정된 산업통신용 주파수가 아닌 공공업무용(지하철관리업무, 171.250㎒) 대역을 사용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열차무선)에 장애를 주는 등 불법 무선국을 운영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기존 주파수에는 사용자가 몰려 통화가 어려워지자 주파수 대역을 불법 변경한 무전기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최근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전파관리소가 지난해 관할 수도권에서 불법전파설비 등을 단속한 결과, 허가 없이 무전기 등을 개설한 불법무선국 114건, 승인받지 않은 주파수를 사용한 불법 주파수 2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7건을 관할 지검에 송치하고, 그 외 불법 간이무선국은 행정처분(과태료)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불법무선국은 117건에서 다소 줄었으나, 불법 주파수는 전년 16건보다 62%나 크게 늘었다. 사용자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이 같은 불법 전파사용은 다른 통신에 혼신을 주는 것은 물론, 사기도박이나 시험장 부정행위 등 사생활 침해와 여러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텔레비전 수신장애와 더불어 전자기기 오작동, 항공기·지하철 통신장애 등을 일으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선국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 승인된 주파수만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는 이달부터 각종 건설현장 등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운용하는 불법무선국은 물론, 주파수를 임의로 고쳐 주는 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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