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당초 이달 21일였던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 정기 기한을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로 조정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워낙 나빠 구속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측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CJ그룹에 따르면 2013년 8월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수을 받은 뒤 1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신장 기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재수감 직후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낮아지자 고용량 면역억제 요법으로 바꿨는데, 부작용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홍역 등 각종 바이러스에 반복적으로 감염되고 있다. 간 수치가 정상 수준의 5배를 넘나들 정도로 '간독성' 증상도 심하다.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2심 실형 선고 이후 비관, 불안 등이 심해 우울증 약을 처방받을 만큼 쇠약해졌다.
CJ그룹 관계자는 "검찰과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현재 이 회장의 상태로는 구속 수감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구속집행 정지 기간 연장으로 상고심 선고까지 늦춰지는 것은 CJ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선고를 기다리는 이 회장 개인의 심리적 압박도 문제지만, CJ그룹의 '경영 공백'도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상고심을 다루는 대법원 2부에 속한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자(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데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까지 연장돼 이 회장의 상고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이 회장이나 CJ그룹으로서는 되도록 빨리 선고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7월 이 회장 구속 이후 오너 부재 상태가 이어지면서 CJ그룹은 지난해 계획한 투자의 20%나 실행에 옮기지 못해 3년만에 실제 투자 규모가 1조원대로 추락했다. 올해의 경우 아예 공식 투자·고용 계획조차 내놓지 못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13일 싱가포르 물류기업 APL로지스틱스 본입찰에서 일본 물류기업인 KWE에 밀려 인수에 실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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