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총 111억106만9089원으로 자기자본의 21.34%에 해당한다.
이 소송은 2010년12월 3일 접수한 태양광발전소 손해배상(최초 청구금액 15억946만3133원)의 건으로, 2013년 11월 4일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에 따라 청구금액이 변동됐다.
에프티이앤이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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