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진흥회에 따르면 최근 개최한 이사회에서 3633마리의 젖소를 도축하기로 의결했으며, 낙농가별 원유생산량을 기준으로 최대 5마리까지 도축해야 할 마릿수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회는 1357농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국내 원유생산량의 23%를 생산하고 있다. 그 규모는 서울우유협동조합(35%)에 이어 두 번째다.
도축 마릿수는 1일 원유생산량 기준 2000ℓ초과 5마리, 1500∼2000ℓ 4마리, 1000∼1500ℓ 3마리, 700∼1000ℓ이하 2마리, 400∼700ℓ 1마리 등으로 배정됐다. 400ℓ이하 농가는 도축대상에서 제외했다.
진흥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태 지원금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도축에 곧바로 들어갈 예정이다. 도축기간을 40일가량으로 잡고 있다.
진흥회는 도축 배정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농가에는 연간총량제 배정물량을 줄이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소속 낙농가 1800여곳당 3마리씩, 젖소 5400여마리를 도축하기로 의결해 1월부터 도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흥회 관계자는 "이는 올해 우유 생산이 더 늘어나 재고가 더 많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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