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지지원 대상은 영농도우미 1만7000가구, 가사도우미 1만5000가구 등 총 3만2000가구다.
영농도우미는 80세 이하(193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농민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면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아 3개월 이내에 4회 이상 통원 치료받은 농민도 도우미신청이 가능하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 (독거노인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 등이 지원대상이다.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까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농협의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사업의 형태로 진행돼왔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농촌지원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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