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상 이전 제외 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것이고, 이들 부처가 세종청사의 국무조정실 산하인 만큼 세종시 이전은 상식적인 것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신설부처의 조속한 이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지연으로 인해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의혹을 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사안인 만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