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대 도박설’에 휩싸인 가수 태진아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청 대극장 미르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가수 태진아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이태원동 용산구청 내 대극장 미르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은 태진아의 해외 도박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시사저널USA 대표와 현지 (태진아) 지인 하워드박과의 통화 내용이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시사저널USA 대표는 “내가 (기사 내용을) 다 잘라버릴 테니까. (태진아에게) 얘기를 해라. ‘그 기자는 면도칼을 들이대도 끄덕없는 사람이다’ 개박살 난다”며 “이루 끝나고 태진아도 끝나고 기획사도 끝나고. (여기저기 손해배상으로) 100억 물어주고 인생 끝나는 거다”라고 말했다.
시사저널USA 대표는 “내가 요구할 것은 사실 우리 회사에 주주로 참여하라. 투자해주라. 이것이다”라며 “‘투자자가 필요한 걸로 알고 투자 자금이 좀 필요한가보더라. 정식으로 주식 발행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한 번 잘 얘기해봐라. 최소 20만불(한화 약 2억원). 앞으로 행사하면 협찬, 전면광고 등도 해주겠다”고 말했다.
형법 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태진아가 실제로 시사저널USA에 투자를 하지는 않아 실제로 시사저널USA대표가 재산상의 이익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있다. 이에 따라 공갈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공갈죄보다는 그 가능성이 낮다.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내법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미국에서 자행됐으면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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