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한 사람의 집에서 불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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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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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까지 상주본 안전한지 확인할 길 없어… 관계자들 발만 동동

[사진 제공=상주소방서]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북 상주시 배모씨(52)의 집에서 불이 났다.

경찰과 소방서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27분께 상주시 낙동면 구잠2리 배씨 집에서 불이 나 주택 1채가 전소되면서 집 안에 있던 많은 골동품들과 고서적 등 1500만원의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날 당시 배씨는 외출 중이었으며, 배씨의 형은 방에 있었으나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 형은 경찰 조사에서 "큰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작은 방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배씨 형은 집 안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있었는지, 이 불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일절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를 상대로 조사했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배씨는 지난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발견했다고 밝혔었다.

상주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판본이면서 보존상태가 좋아 당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상주의 골동품업자 조모씨(2012년 사망)는 "배씨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내게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부터 4년여 동안 민·형사 소송이 벌어졌다.

이후 배씨는 민사소송에서는 졌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현재까지 상주본 소유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가 상주본에 대해 일절 말을 안해 답답하다"며 "국과수를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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