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 동안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농촌환경 피해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 농약포장지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수거한 뒤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 등급을 두 개 등급에서 네 등급으로 세분화 하고 수거보상금도 등급에 따라 상향 조정했다.
수거 등급과 보상금은 세종시 재정여건과 환경부 권고(안), 인근 지자체 보상단가 등을 종합해 A등급 110원/kg, B등급 90원/kg, C등급은 50원/kg과 미수거 대상인 D등급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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