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압류상태 자동차들의 등록을 말소해 준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모 구청 7급 공무원 이모(54)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말소 대상이 아닌 차량 600여대의 등록을 일괄 말소해주고 그 대가로 2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말소 처리한 차량들은 과태료와 지방세 등 모두 4억여 원의 체납 내용도 모두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압류 차량은 체납이나 과태료를 해결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및 재판매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찰은 이처럼 편법으로 압류가 말소된 차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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