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불법 용도 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 201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징수유예 대상 시설은 축사,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온실로 허가받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시설이다. 또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벌채 등 수반된 불법행위도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위반 행위자가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1개월 이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받는다.
단, 징수 유예기간 동안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 등 불법행위가 새로 적발되면 징수유예가 즉시 취소되고,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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