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가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오는 5월 29일까지를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간이 만료된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업주가 이 기간동안 가평군청 도시과(031-580-2376~7)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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