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31일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을 일정기간 격리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안은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보호수용 대상자는 교도소와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되며, 시설 내에서는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이 없고 심리상담과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도 할 수 있다.
연간 2000여명에 달하던 보호감호 제도와는 달리 대상범죄가 제한돼 있어 연간 50명 이내의 인원이 보호수용을 선고받을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놓고 이중처벌,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보호감호제'가 사실상 부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보호감호제와 새 보호수용제는 엄연히 다르다"며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사회내 처분만으로는 흉악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입법예고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의결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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