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1.3% 늘어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주는 방식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 연금수령액이 1.3% 오른다.
이번 연금액 조정은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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