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당진시의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지원규모는 약 10억 2천만 원으로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벼농사를 제외한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거나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사업과 생산품의 판로가 안정되어 시장성이 용이한 사업, 지역특산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조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2천만 원 이내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연리 3%) 할 수 있으며, 오는 1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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