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현재 체납차량은 3만6,234대, 체납액은 56억원으로 지방세 총체납액의 23%를 차지하며, 과태료 체납건수는 2만8,666건, 체납액 65억원으로 세외수입체납액의 57%에 해당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이상 체납한 차량 2만6,987대와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9,768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포천시 오각균 세정과장은 밝혔다.
또한 4회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영치대상이므로 타 시군 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되며, 영치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운행할 수 없으며, 이번 영치활동을 통해 공매처분, 족쇄 장착, 대포차 추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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