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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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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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시(포천시장 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지난 2월말현재 체납차량은 3만6,234대, 체납액은 56억원으로 지방세 총체납액의 23%를 차지하며, 과태료 체납건수는 2만8,666건, 체납액 65억원으로 세외수입체납액의 57%에 해당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이상 체납한 차량 2만6,987대와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9,768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포천시 오각균 세정과장은 밝혔다.

또한 4회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영치대상이므로 타 시군 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되며, 영치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운행할 수 없으며, 이번 영치활동을 통해 공매처분, 족쇄 장착, 대포차 추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소유자와 상관없이 체납차량을 더 이상 운행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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