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난달 20일부터 4월말까지 사법 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 예찰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병행해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주변 불법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유통 행위 등을 감시한다.
특히,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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