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이제 옛말"...112 등 허위신고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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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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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경찰서 장난전화 허위신고 했다가는 '엄벌', 만우절도 "안돼"

[사진=강문정 기자(인터넷)]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기승을 부렸던 112 경찰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는 이제 옛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1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만우절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 건수는 37건, 31건에서 6건으로 급감했다.

올해 만우절에도 오후 5시 기준 112신고센터로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단 하나에 불과했다. 이날 걸려온 허위 신고는 확인결과 정신지체가 있는 중학생의 소행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학생은 "술 취한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한다"는 거짓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가 급감한 것은 경찰의 지속적인 계도와 허위신고 시 형사입건,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한 대처에 나선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간 허위신고 건수 대비 처벌 비율은 2012년 10.9%에서 지난해 81.4%로 급증했다. 2012년 한해 허위신고 건수는 1만465건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이 숫자가 2350건으로 5분의 1수준까지 감소했다.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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