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낙인 총장의 결재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강석진 교수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됐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교수가 파면되면 5년 동안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강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대는 올 2월 성 총장의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 동안 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본인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치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소집 후 6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서울대에서 교수가 성범죄로 파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강 교수는 성범죄로 구속된 첫 서울대 교수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개인 교습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성악과 박모(50) 교수를 지난해 5월 20일 파면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성희롱뿐 아니라 개인교습도 함께 문제가 돼 징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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