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정 의원은 2일 김제시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 안정화와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위한

정호영 전북도의원[
정 의원과 이해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설치 및 운영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다문화교육 공공시설 이용권 등이 포함돼 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는 “일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교육소외 현상과 왕따 등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리 모두에게 다름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배우고, 사회적 변화를 능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개방과 교류 확대, 결혼이민, 외국노동력 유입 등으로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제 다문화가정은 먼 이웃이 아닌 우리사회가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야 할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의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도내 결혼이민자는 9,400여명,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1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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