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름을 정자로 서명한 후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제도에 비해 사용과 재발급 등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감제도를 대신해 100여 년 만에 도입되다 보니 본격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은 전체 인감발급건수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발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은 도장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아직도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인감 거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용하시는 분이 적지만, 이용의 편리성이 알려지면 앞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용의 효율성 등을 집중 홍보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 겪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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