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신청자는 해당 지역 구·군청 환경관리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이다.
시는 석면에 의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과 노후주택 지붕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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