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면서 "더이상 쟁점이 없고 법적 절차에 따라 끝났으므로 곧바로 보고서 채택에 들어가야 하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72일만에 열린 청문회인 만큼 법에 따라 절차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께 (인준안을) 자동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박 후보자가) 가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면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려 72일씩이나 대법관 공백 사태를 야기한 새정치연합은 책임을 져야 하고, 청문보고서를 오늘 중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지 못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인준 여부를 본회의 투표에 부칠 수 있지만,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정의화 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직권 상정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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