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로 설정하는 ‘협의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물질 누출에 대비해 방호약품 준비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 두는 구역이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에 따라 현행 원전 반경 8~10㎞에서 20~30㎞로 확대됐다.
이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협의안'은 원전사업자의 기본 협의안을 토대로 울산시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으며 시민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검토됐다.
울산시는 고리 및 월성원전에 둘러싸여 있고 원전 반경 30㎞ 이내에 전체 인구의 99%가 중첩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역 여건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울산은 월성 및 고리 양쪽에 원전이 있는 샌드위치 구조이므로 원전 비상사태 시 풍향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위해지역이 광범위해 위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비상계획 구역을 30㎞로 확대설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산시의 협의안을 반영한 ‘최종 협의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고 오는 5월 21일까지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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