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다중이용업소 5개 업종인 일반·휴게음식점, PC방,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 제공업 협회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대상 가입독려 ▲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자 유의사항 전파 ▲ 다중이용업법 개정사항 전파 ▲ 기한 내(2015. 08. 22)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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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간담회 실시[사진제공=인천서부소방서]
한편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고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업종(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8월 22일(6개월 이내)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 가입 시 미 가입 기간에 따라 3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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