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인들이 자신의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병 등 폐농약용기를 차량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집게차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방식으로 연중 지속 진행되며 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청소행정과에서는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1500여만 원을 확보하고 농민들에게 수거량에 따른 수거사업비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수거사업비는 폐비닐의 경우 A∼C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1㎏당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씩 정산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등급에 상관없이 국비보조금도 1㎏당 10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폐농약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농약유리병 1㎏당 150원, 농약플라스틱용기 800원, 농약봉지는 2,760원씩의 수거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고양시는 영농인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 시 폐농약용기류도 함께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업체와 연결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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