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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시설 미흡 지적.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의 대형공사장 10곳 중 2곳이 비산먼지 발생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일 공사장 발생 비산먼지 예방 차원에서 지난달 23부터 한 달 가량 자치구‧특별사법경찰‧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와 합동으로 142곳에 대해 벌인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작년부터 최근까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1만㎡ 이상 특별관리대상 공사장 142개소 중 15%(22개소)가 위반사항의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 8개 사업장에 총 7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점검은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중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공사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했다.
서울시는 비산먼지 저감 예방을 공사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 설치위치나 방법, 먼지억제제 사용 요령 등을 점검표로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위반시 사용 중지 또는 사용 제한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미이행시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공사장 측이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향후 지도·점검 때 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과태료 병과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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