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그동안 여당은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면 비용문제 등이 발생한다면서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해왔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된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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