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정훈장은 직무에 정려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정 교수는 법학교수로서 34년 이상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여 학문적 발전과 법학교육행정의 개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1984년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정당법제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주로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관련 헌법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10여 권의 저서와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법학교수로서의 오랜 교육경력을 통해 법조인과 공무원 등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동아대학교에서 법대학장, 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하면서 대학교육행정의 개선에 노력했다. 또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설립추진위원장을 맡아 로스쿨을 유치하는데 공헌하였다.
그는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해 학회발전과 법률문화 진흥에 기여했으며, 국회⋅정부기관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기관의 정책과제 수립에 이바지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