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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복지사업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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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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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7월부터 최저생계비를 대신해 정부 복지사업의 주요 기준으로 쓰일 ‘중위소득’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25일 2015년의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으로 결정했다.

중위소득은 7월부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신해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위원회는 이날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43%(182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로 각각 정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전체 사회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은 360여개에 달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최저생계비가 대상자 선정 기준이지만 소득분위나 가구 평균 소득 등 다른 기준들도 쓰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은 자신이 어떤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지 않고, 정부는 중복 수급이나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어려웠다.

정부는 최저생계비뿐 아니라 소득분위나 가구 평균 소득 등 다른 기준들을 중위소득으로 대체해 복지사업의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에 따라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중위소득의 몇 % 식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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